▲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22년 5월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사스DB)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유죄 판결로 직을 상실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29일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