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당구장에서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판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도박 장소 개설,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 추징금 24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