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74%에 그쳤다.

정보공개청구는 1998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 근거를 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