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4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청구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집중적으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