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정용인)는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의 흡연 금지를 위한 화재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 안전 관리법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