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에 대한 건축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 등을 위해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홍보 포스터(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는 △소방펌프 등 소방시설 파손 상태 방치 △소방시설 차단·폐쇄 △방화문·복도·계단·출입구 등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