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7일부터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혼자 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은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재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으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 등으로 인해 온전한 독립이 어려웠지만, 그동안 제도의 한계로 이들을 다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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