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 10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