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8월 1일 광암해수욕장 일원에서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휴가철 피서지 물가 시·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숙박업·외식업·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및 바가지요금 책정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였으며, 특히 업소의 가격표를 눈에 띄는 곳에 배치 및 부착하도록 영업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