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