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 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8월 23일까지 4주간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