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7월 26일 제383회 임시회에서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가 부여한 '공공버스 면허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1992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노선버스 면허는 정부(행정청)가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한 행위로 사실상 사유재산권(특허권)으로 인정하였고 현재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