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의 생산품·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여,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 직업 재활을 돕고자 제정되었다.

이러한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으로,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조례1) 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