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법은 임기 2년 1회 연임, A 씨-10년 째 장기

市, "법 위반 알지만 할 사람이 없어서" 변명

연/인건비만 1억1000만 원, 사업 집행 4억 원

제보, "관 주도적 사업 집행, 하향식 지시" 안 돼

A 씨, "상징적 직함, 독단적 사업 못 해" 관 주도 인정

..."내년 2월 남은 임기까지 이해해 달라"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