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에서 지역화폐로 받은 산후조리원비(정책수당)를 이르면 8월부터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있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