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영장심사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