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원 깃발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해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0일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