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가짜 소상공 업체를 만들어 사장·직원행세를 하며 대출받은 무직자들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피고인 5명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3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