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유일한 범행의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