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난 3일 일부 시의원이 발의한 「의회 동의 없는 고양시청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적법한 예산집행이며 예산 불법전용 및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