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내달 7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지역사회의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