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지난해 7월 관광목적을 가장해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여수로 이탈하여 선원으로 근무한 중국인 A(30대)씨와 이를 알선한 결혼 이주여성 B(40대)씨 등 5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여수 선적 어선 C 호에 제주도 도외이탈자와 불법체류자가 승선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여수로 입항한 C 호에서 하선 중인 중국인 A 씨를 추적하여 숙소에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