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서구의회는 25일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엄격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해병대 군사경찰의 수사 결과를 번복하고 사단장의 혐의를 누락시켰다”면서 “재발방지대책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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