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하천 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전남 무안군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후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무안군이 유족 측에게 총 4천400여만원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