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자동차 정비 중 시동을 걸다 때마침 차량 앞에 서 있던 사람을 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