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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보건복지부는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 연말부터 담뱃갑 앞면과 뒷면에 표기될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2016년 12월 도입됐는데, 복지부는 2년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바꿔 고시하고 있다. 일정 기간을 두고 교체하는 것은 경고 그림과 문구에 대한 익숙함을 방지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