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2024년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 수행기관 2개소를 추가 모집한다.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전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 주민이 전남에 살면서 겪는 고충 상담, 인권·노동 관련 법률 상담,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 외국인 주민 종합 지원 창구로서 2014년부터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