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부과 건수는 총 1만 9857건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7억 1000만 원 규모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 초과)가 과세 대상으로 1‧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