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중앙·경기도 공모사업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매출 기준 상향(연 매출 10억→30억) 등 혜택을 준다.
컨설팅은 수원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수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골목형상점가 지원기관이 함께 진행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현장 설명회, 상인조직 결성, 신청서류 작성,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상권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현재 화서1동 상인회와 매탄4지구 상인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골목상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난 4월 골목형상점가 4개소를 수원에 처음 지정했다"며 "지속해서 대상지를 발굴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 5월 `지역상권 보호도시` 비전을 선포하고 성장·상장·지원 3대 전략을 중심으로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육성`은 골목상권 활성화·자생력 확보를 위한 `성장` 전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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