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규명한 여순사건에 대해 희생자 직권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여순사건법’이 일부 개정되고 올해 2월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과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