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비를 확보,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로 피해주택에서 전남도내 시·군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친 시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