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매년 제기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 농가는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해당 검사 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매년 제기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 농가는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해당 검사 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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