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의 생활안전 강화와 건실한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 허가(신고) 건축물의 무단 증축, 무단으로 지어진 건축물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에 나선다.

군은 오는 6월 4일부터 14일까지(2주) 특별 점검기간으로 설정,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 2개반 28명으로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단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