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시장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 감염 후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