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부부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