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2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행정안전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https://static.newsbox.co.kr:8443/img/5fb1dc90c1eac44aee5005ee/2024/5/23/91cb5ae7-59be-4bff-9db4-63175dc74d0c.jpg)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아동복지센터·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2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행정안전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아동복지센터·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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