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2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행정안전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광경(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아동복지센터·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