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게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미혼 청년층의 결혼 장려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정보업체 가입비를 최대 2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30세 이상 49세 이하 농·수·축산, 소상공업자나 사업자 또는 관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생애 1회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