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이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관 합동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해 담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일제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 행위는 ▲물품 판매와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