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70세 이상 운전자(본인명의 차량 소유)에게 ‘차선이탈경보장치’ 구입 및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차선이탈경보장치’는 차량 내부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전방 차선의 상태를 인식하고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음 등을 울려 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