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율 의무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과 주차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