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경남도 제공]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오염물질이 하천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고자 환경부가 대규모 공사장·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사업장의 관리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공사장, 사업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말한다. 비가 오면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