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시설 보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사진은 본 기사와는 무관함)

사업 대상은 공동주택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2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며, 이는 지난 4월 고흥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으로 공동주택 범위를 확대 추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