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