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이 지난 2월13일 공포된 데 이어 5월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진‧지진해일은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