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2대 총선에서 유력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단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전직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기자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