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주재했다.(사진=보건복지부) *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만 수련병원 등 한정된 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