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e)커머스 업체를 통해 들여온 어린이용품에서 기준치의 수십배를 초과하는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해외 직구 상품 안전성 검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8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