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대책기간 기동단속(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산불특별대책기간인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