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도내 사전예약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8일부터 병원 진료, 출퇴근, 등하교 등 3개 활동에 한해 시군 간 이동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콜택시)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즉시콜’ 방식만 가능해 배차 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