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